폭염 중대본 2단계 격상…취약계층 폭염 대응 강화폭염중대경보 시 안부 확인·실외활동 중단 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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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특보 단계별 주요 취약계층 대응체계(자료=보건복지부) © |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치매안심센터는 등록된 치매어르신과 보호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폭염 행동요령을 신속히 안내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실외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즉시 귀가하도록 하거나 냉방이 가동되는 실내활동으로 대체하며, 참여자 전원의 건강 상태도 즉시 확인한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 쪽방상담소는 주·야간 순찰을 통해 노숙인과 쪽방 주민의 안부를 확인하고, 응급잠자리 217개소의 냉방 상태 등 운영 상황도 지속 점검한다.
또한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안전망을 활용해 고독사 위험군의 안부를 2일에 한 번씩 전화·문자 또는 방문으로 확인한다.
이와 함께 읍면동별로 거점 경로당 무더위쉼터를 1곳 이상 지정해 9월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한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폭염특보가 발령된 충남 아산시를 방문해 지방정부의 폭염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 상황을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