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태움' 집중신고기간 운영…내달 9일까지, 비밀 보장부패·공익신고 플랫폼 '청렴포털', 전화 1398 또는 1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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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회 페이스북 소식그림 © |
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으로 상담할 수 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며 신고에 따른 해고·징계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및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한 신변 보호 등 신고자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각급 병원 및 간호대학과 협력해 현직·예비 간호사의 상호존중 의식 제고와 '태움' 피해에 대한 권익 구제 안내 교육을 맞춤형으로 한다.
먼저, 각급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현장을 직접 찾아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교육을 한다.
오는 14일 강원대병원을 시작으로 26일 서울의료원, 다음 달 3일 경찰병원, 15일 부산보훈병원, 22일 부산대병원 특강을 할 계획이다.
또한, 다음 달 중 간호사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교육 영상을 제작해 모든 간호사가 볼 수 있게 대한간호협회 공식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이 대학 재학 단계부터 올바른 직업 윤리와 권익보호 의식을 가질 수 있게 오는 31일과 다음 달 1일 서울대를 시작으로 11일 충남대, 21일 아주대 등 5개 간호대학에서 특강을 한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생명을 살리는 의료현장에서 더는 '태움'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국민권익위는 신고 활성화로 문제 적발과 교육을 통한 예방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