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만 원 초과 고향사랑기부금에 지방 우대 세액 공제율 적용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확대 등 지방 주도 성장 세제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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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개편 사항(지방세 포함).(자료=행정안전부) © |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제외한 다른 지방정부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간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기부 지역과 상관없이 동일한 세액 공제율을 적용했으나, 내년부터는 1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지역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일수록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지역 유형은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기타 비수도권,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으로 나뉜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사는 ㄱ 씨가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50만 원을 기부하면 현재는 19만 원을 세액공제받지만, 개편 뒤에는 24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덧붙여 최대 15만 원 상당(50만 원×30%)의 지역 답례품까지 받는다.
특히, 이번 조치는 인구 감소와 재정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기부 유인을 집중시켜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의 자립 기반을 확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기업의 투자와 인력이 지방으로 모일 수 있게 돕는 다양한 세제개편 과제도 함께 추진한다.
기업의 연구 개발(R&D) 비용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지역별 지방우대계수(1.0~1.5)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에서 발생한 R&D 비용과 투자액은 현행보다 10~50% 높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거나 지방 사업장에 신·증설 투자하고 근로자가 근무지를 옮기면 기업이 지급하는 이주수당 비과세 한도를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경우 기존 월 20만 원에서 최대 월 50만 원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는 소득세·법인세를 5년 동안 100%, 이후 2년 동안은 50% 감면하는 특례도 신설한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관련 법령 개정과 국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지방 우대 및 R&D·투자 세제지원 등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은 국민의 따뜻한 고향사랑기부와 기업의 과감한 지방 투자가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으로 거침없이 이어지게 만드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역 여건에 맞춘 차등화한 세제 혜택으로 인구 감소와 재정 열악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이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단단히 구축하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