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자녀, 내년부터 부모 사망해도 영주귀국 신청 가능'사할린동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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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청 페이스북 소식그림 © |
영주귀국 절차도 1개월 빨라진다.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 마감일을 매년 4월 30일에서 3월 31일로, 지원 대상자 통지 기한을 7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각각 한 달 앞당겼다.
국내 정착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 내용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았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비롯해 국적판정 절차 지원, 직업·생활정보 제공 및 사회서비스 안내, 법적·행정적 문제에 대한 상담과 조력 등을 제공한다.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하는 업무에도 초청 방문사업,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여부 결정 통지뿐 아니라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지원, 생활정보 제공 및 사회서비스 안내 등 실제 수행 중인 업무를 추가했다.
재외동포청은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내년 영주귀국 신청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영주귀국 지원 인원 확대도 추진한다.
현 정부 임기 내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 전원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목표로, 2027년 영주귀국 지원 규모를 6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2026년 영주귀국 선정자 234명의 약 2.6배다.
김경협 청장은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이유로 고국으로 돌아올 기회까지 사라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제도 개선이 오랫동안 고국 귀환을 기다려 온 사할린동포 가족들에게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영주귀국과 국내 정착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