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재학대 우려 시 '즉각 분리' 우선 고려…보호시설도 확충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 수립·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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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령상 가능한 분리보호(자료=보건복지부) © |
◆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 확대…재학대 예방 강화
취학의무 면제·유예 아동 중 학대피해가 우려되는 아동은 교육청이 지방정부를 통해 아동학대 이력 등을 확인하도록 개선한다.
아동의 소재·안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위험군 아동은 반기별 경찰·지방정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합동점검 시 점검 대상으로 포함한다.
향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정보시스템을 개선해아동학대 이력 및 취학의무 면제·유예 정보를 기관 간에 신속히 공유하고, 취학의무 면제·유예 심사 시 아동학대 이력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 및 원활한 사례관리를 위해 지방정부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가 사례관리 거부 시 지방정부·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방문이 더욱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침상 요건을 완화한다.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경우 지방정부가 재학대 발생 시 피해아동의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계좌 변경 가능성 등을 사전에 아동의 보호자에게 고지한다.
◆ 위기아동 조기 발견 지속 추진 등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특별위원회'를 연내 구성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에 따라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연내 구성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보호자 교육도 강화한다. 아동수당 등 양육지원급여 신청 시 부모교육 링크, QR코드 안내를 제공하는 등 부모교육 접근성 향상과 콘텐츠 내실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영유아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등을 하지 않은 6세 이하 아동 약 6만 명 중 3만 855명에 대한 1차 조사를 완료했고, 나머지 약 3만 명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차 조사 시 8807명에게 복지 서비스를 연계했고 4명이 학대 신고, 199명은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현수엽 제1차관은 "이번 보완 대책은 최근 발생한 안타까운 아동학대의심 사망사건의 원인과 현장 대응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마련했다"며 "앞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해 촘촘한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